핑미 이용약관
목차
- 제정: 2026-09-28 공고 · 2026-09-28 시행 (개정 이력은 부칙)
- 개정 1차: 2026-09-29 공고 · 2026-10-29 시행
- 개정 2차: 2026-09-29 공고 · 2026-10-29 시행
- 개정 3차: 2026-10-08 공고 · 2026-11-07 시행
- 개정 4차: 2026-10-08 공고 · 2026-11-07 시행
- 개정 5차: 2026-10-10 공고 · 2026-11-07 시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재림(개인 개발자, 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서비스 "핑미"(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와 특성)
핑미는 팔로우한 사람이 보낸 짧은 메시지를 휴대폰 알림으로만 받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메신저나 SNS 와 다른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 메시지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서버는 메시지를 전달만 하고 곧바로 버립니다. 대화 내역·수신함· 피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내가 보낸 핑이 그 신고와 함께 제출되어 핑미가 실제로 보낸 내용인지 확인된 뒤 신고 기록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제7조 7항).
- 한 번 지우면 끝입니다. 알림을 밀어서 지우거나 받은 내용 화면을 닫으면 그 메시지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운영자도 복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서비스의 설계입니다.
- 답장에는 받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장은 새 메시지 1건입니다. 서버는 그것이 무엇에 대한 답장인지 알지 못합니다.
- 알림이 꺼져 있으면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알림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도 앱은 사용할 수 있지만 (보내기·팔로우는 동작합니다),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이 약관은 앱 내 또는
https://pingme.electricmint.app/terms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시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앱 내 공지 또는
https://pingme.electricmint.app/notice를 통해 알립니다. - 공지 기간에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정)
- 이용자는 Apple·Google·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해 가입합니다. 별도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 가입 후 닉네임을 정하면
닉네임#0000형식의 태그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번호는 1001~9999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되며, 이용자가 고를 수 없습니다. 이 태그가 서비스에서 나를 가리키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 닉네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프로필 링크를 유지하고 태그를 반복 재추첨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신중하게 정해 주세요.
- 다음 닉네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관리자·고객센터·핑미·admin·support·official 등 운영자를 사칭할 수 있는 예약어. 운영자는 예약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소셜 계정으로 하나의 핑미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운영자는 계정을 삭제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7).
제5조 (팔로우 — 알림을 받겠다는 동의) ★ 핵심 조항
이 조항이 핑미가 동작하는 방식의 전부입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사용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팔로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를 내 휴대폰 알림으로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핑미에서 팔로우는 "구경하겠다"가 아니라 "연락받겠다" 는 뜻입니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팔로우에서 나옵니다.
- 받는 사람이 나를 팔로우하고 있을 때만 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 내가 상대를 팔로우한다고 해서 상대에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서로 팔로우하면 결과적으로 서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 서버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이 관계를 다시 확인하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전송하지 않습니다.
검색으로 아무나 찾을 수 없습니다. 핑미에는 전체 이용자 검색이 없습니다. 상대의 태그 (
닉네임#0000)를 정확히 알거나 프로필 링크를 받아야만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수신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 효과 언팔로우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상대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습니다. 뮤트 팔로우는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의 핑을 알림으로 받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알리지 않으며, 설정 화면에서 언제든 풀 수 있습니다. 차단 양쪽 팔로우 관계가 즉시 삭제되고, 서로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기기 알림 끄기 모든 알림 수신이 중단됩니다(앱은 계속 사용 가능). 차단은 어느 방향으로든 팔로우 관계가 있는 상대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모르는 사람의 정보를 엿보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팔로워가 많은 이용자는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팔로워들이 각자 동의한 결과입니다. 과도한 발송은 언팔로우와 차단으로 돌아옵니다.
그룹. 이용자는 자신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골라 그룹으로 묶고, 그 그룹에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 그룹은 만든 사람만 볼 수 있는 개인용 묶음입니다. 그룹에 담긴 사람에게는 담겼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며, 담긴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 그룹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은 그룹을 만든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룹으로 보내도 2항의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담긴 사람이 그룹을 만든 사람을 언팔로우하거나, 둘 중 누구든 차단하면 그 그룹에서 즉시 빠집니다. 다시 팔로우해도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드롭. 이용자는 자신을 팔로우하는 사람을 드롭해, 팔로우 관계는 그대로 둔 채 내 핑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드롭된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설정 화면에서 언제든 풀 수 있습니다.
- 드롭한 사람에게 한 사람 보내기나 답장을 하려고 하면, 드롭을 풀고 보낼지 먼저 묻습니다.
- 팔로워 전체·그룹에게 보낼 때는 드롭한 사람이 빠집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 다른 사람에 대한 행위
- 괴롭힘, 스토킹, 협박,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메시지 발송
- 모욕, 명예훼손, 혐오 표현(성별·장애·인종·출신·종교·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비하)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음란물,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내용의 전송 —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
- 자살·자해를 조장하거나 유도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사생활을 동의 없이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타인(운영자·유명인·지인 포함)을 사칭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 대한 행위
- 알림 폭탄 — 상대가 원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알림을 보내 괴롭히는 행위
- 스팸 — 광고·홍보·도박·불법 금융·피싱·사기 목적의 메시지 발송
- 자동화된 대량 발송 — 봇·스크립트·매크로·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발송, API 직접 호출을 통한 발송
- 발송 한도·쿨다운·차단·계정 정지 등 제한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다중 계정 생성, 지인 계정 이용, 탈퇴 후 재가입을 통한 제재 회피 포함)
- 태그를 무작위로 대입해 다른 이용자를 찾아내려는 행위, 이용자 목록을 수집하는 행위
-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비정상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다. 기타
-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저작권·상표권 등)를 침해하는 행위
- 허위 사실로 다른 이용자를 신고해 부당한 제재를 유도하는 행위 (허위 신고)
제7조 (신고와 제재)
운영자는 이용자가 제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위반의 경중·반복 여부·피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위반은 단계를 건너뛰어 즉시 상위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조치 기간 적용 예시 1 경고 — 위반 사실 통지 — 경미하거나 최초 위반 2 발송 제한 —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함(받기·팔로우는 그대로) 3일 스팸·반복 발송, 경고 후 재발 3 계정 정지 — 메시지 보내기와 "나를 팔로우했다"는 알림이 막힘(받기·신고·차단·계정 삭제는 가능) 7일 (재범 시 30일) 괴롭힘, 반복·다수 신고 누적 4 영구 정지 — 3단계의 제한이 기간 없이 계속됨 영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 심각한 괴롭힘, 반복적 제재 회피 누적 규칙: 같은 사유로 3회 조치 → 다음 단계로 상향. 정지 이력이 있는 계정의 재위반 → 영구 정지 검토. 다만 계정을 삭제하면 제재 이력도 사라지므로, 탈퇴 후 재가입한 계정에는 누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제6조 10호·아래 3항이 적용됩니다).
제재의 집행과 기록. 제재를 부과하면 제재 유형·사유 코드·부과 시각·해제 예정 시각이 기록되며, 이용자 본인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에는 메시지 본문이나 신고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사유는 정해진 코드값만 남깁니다). 앱에는 제재 이력을 보여 주는 화면이 없습니다. 이용자는 6항의 문의 이메일로 자신의 제재 이력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요청한 이메일로 회신합니다 (본인 확인 방법과 회신 기한은 개인정보처리방침 §5). 다른 이용자의 제재 이력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 발송 제한 기간에는 메시지를 보낼 수 없지만, 받기·팔로우·앱 이용은 그대로입니다.
- 정지 기간에는 메시지 발송과 팔로우가 모두 제한됩니다.
-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운영자가 기간 전에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이의 인용·오판 정정).
- 계정을 삭제하면 제재 이력도 함께 삭제됩니다. 다만 제재 회피 목적의 탈퇴·재가입은 금지되며 (제6조 10호), 운영자는 재가입 계정에 같은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 영구 정지 사유. 다음은 신고 내용만으로도 경고 없이 즉시 영구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방치했을 때의 위험이 허위 신고 위험보다 훨씬 큰 사안입니다. (허위로 판명되면 되돌리고, 허위 신고자를 8항에 따라 제재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내용
- 구체적인 폭력·살해 예고, 협박,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표현
- 자살·자해 유도 (동시에 위기 지원 안내를 표시합니다)
- 타인의 성적 사진·영상 유포 협박
- 제재를 회피할 목적의 다중 계정 운영
수사기관 협조 및 법적 조치. 운영자는 이용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 수사기관· 법원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유 중인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메시지 본문은 서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공 가능한 자료는 계정 정보, 팔로우·차단 관계, 신고 기록(이용자가 제출한 내용), 제재 이력, 이용 집계 등 실제로 보유한 항목에 한정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2-가).
판정 기준과 그 한계. 서버에 메시지 원문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의 판단은 신고자가 제출한 내용과 행동 패턴 지표에 의존합니다. 신고 내용은 단서로, 아래 지표는 증거로 다룹니다.
- 확인된 원문은 증거입니다. 신고자가 함께 낸 받은 핑이 핑미가 실제로 그 신고자에게 보낸 내용으로 확인되면(개인정보처리방침 §2-나), 그 원문은 보낸 사람이 실제로 보낸 내용으로 보고 증거로 다룹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신고자가 직접 적은 메모, 확인할 수 없는 핑(서명이 없거나 보낸 지 90일이 지난 핑), 보낸 사람이 답장에 붙인 인용 — 은 지금처럼 단서이며, 운영자가 지표와 함께 판단합니다.
판정 조건 조치 3항에 해당 / 확인된 원문이 제6조 위반을 보여 줌 / 또는 서로 무관한 신고자 2인 이상의 신고 + 아래 보강 지표 1개 이상 보강 지표 · 최근 30일 피차단 3건 이상
· 신고 누적 3건 이상(신고자 중복 제외)
· 팔로워 수 대비 일별 발송량이 상위 이상치
· 가입 7일 이내 계정의 대량 발송기각 지표가 전혀 뒷받침하지 않고 신고 내용도 구체성이 없음 / 단순 의견 충돌 / 신고 대상이 이미 차단·언팔로우되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고 내용이 3항에 해당하지 않음 보류 판단이 어려운 경우. 7일 내 결론을 내되, 결론이 나지 않으면 기각하고 관찰 대상으로 기록 판단이 어려울 때의 기본값: 되돌릴 수 있는 약한 조치를 택하고 관찰합니다. 증거 없이 강한 제재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 제재를 받은 이용자는 [email protected]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제재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회신: 접수 후 7일 이내
- 재심은 1회에 한하며, 그 결과가 최종입니다.
- 기록: 이의 제기의 상태와 시각만 제재 이력에 남습니다. 이의 제기 내용 본문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 접수 창구를 이메일로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 ⚠️ 운영자는 메시지 원문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의 심사는 신고 내용, 확인된 원문(있는 경우), 행동 기록, 그리고 이후의 행동 변화를 근거로 합니다. 확인된 원문이 있으면 그 핑은 실제로 보낸 내용으로 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실제로 보낸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고의 접수와 처리 기한.
- 경로: 받은 알림 화면의 [신고], 또는 사람 화면에서 상대의 [더보기] → [신고하기] → 내용 입력 (최대 1,000자) → 제출
- 저장: 신고자·피신고자 식별자, 신고 시점 피신고자 태그 스냅숏, 신고자가 적은 메모, 접수 시각. 신고자가 [받은 핑 내용을 함께 내기]를 켜면 그 핑의 원문과 보낸 시각, 핑미가 실제로 보낸 내용인지 확인한 결과가 더해집니다. 처리하면서 검토를 시작한 시각·처리 시각·처리 결과(정해진 코드값만)·그 신고로 내려진 제재와의 연결이 더해집니다
- 보낸 사람의 입장: 내가 보낸 핑도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이렇게 제출·확인·보관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아래와 같고,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
- 상태: 접수 → 검토 중 → 조치 또는 기각
- 보존: 처리 완료(조치·기각) 후 90일에 자동 삭제됩니다. 처리되지 않은 신고는 이 자동 삭제 대상이 아니며 계속 보관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2-나·§3).
- 당사자가 탈퇴해도 신고는 남고 연결만 끊어집니다(제재 회피 방지). 신고 내용과 태그 스냅숏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제재 이력은 탈퇴 시 함께 삭제됩니다 — 두 정책이 다릅니다.
- 신고 화면에 "적은 내용은 저장됩니다.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적지 마세요" 를 안내합니다.
단계 기한 내용 확인 · 보전 조치 · 판정 접수 후 7일 이내 신고를 열람하고, 필요하면 되돌릴 수 있는 보전 조치를 취한 뒤 지표를 종합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 통지 판정 후 지체 없이 신고자·피제재자에게 결과 통지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특히 3항에 해당하는 사안) 위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자의 권한이며, 그 판단을 특정 시각까지 하겠다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핑미의 신고는 실시간 긴급 대응 창구가 아닙니다. 핑미는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라 신고를 바로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스토킹 등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먼저 경찰(112)에, 응급 상황이면 119에 신고하세요. 핑미에 한 신고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보전 조치는 정밀 판정 전 피해 확산을 멈추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모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신고된 관계의 발송 차단(신고자→피신고자 방향의 팔로우 해제) · 임시 발송 제한 · 명백히 3항에 해당할 때의 임시 정지입니다.
⚠️ "메시지 삭제"는 핑미에서 불가능합니다. 서버에 제거할 내용이 없고, 이미 기기에 도착한 알림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조치. 신고자별 기각 이력을 집계합니다.
- 6개월 내 기각 3건 이상 → 경고. 반복 시 신고 기능 이용 제한
- 명백히 조작된 내용으로 타인을 해하려 한 경우 1항의 3단계 이상을 적용합니다(제6조 15호).
제8조 (발송 제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알림 피로 방지를 위해 다음 제한을 둡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상황에 따라 이 수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앱 내에서 알립니다.
| 제한 | 값 |
|---|---|
| 발신 쿨다운 (모든 발송 공통) | 3초 |
| 같은 사람에게 보내기 | 1분에 10회 |
| 팔로워 전체 또는 그룹에게 보내기 (둘을 합쳐서) | 1시간에 120회 |
| 메시지 길이 | 80자 |
쿨다운 동안에는 보내기 버튼이 잠시 흐려집니다. 같은 사람에게 보내기나 팔로워 전체·그룹에게 보내기 한도에 걸리면 언제 다시 보낼 수 있는지 앱에서 안내합니다.
팔로워 전체에게 보낼 때의 전달 범위. 팔로워 전체에게 한 번 보낼 때 받는 사람은 최대 100명이며, 팔로워가 더 많으면 보내기 화면에 몇 명에게 가는지(예: "팔로워 N명 중 100명") 안내합니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 값은 바뀔 수 있으며, 바뀌면 앱 내에 안내합니다.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발신자에게 누가 제외되었는지는 알리지 않습니다(§제5조 4항의 수신 거부를 상대가 알아채지 않도록 하기 위함).
홈 화면 위젯으로 보내기. 위젯으로 보내는 핑에도 이 조의 한도와 제5조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위젯으로는 팔로워 전체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한 사람 또는 그룹만). 잠금 화면 위젯은 기기 잠금을 풀어야 보내집니다. 위젯의 문장은 이용자의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기기를 잃어버렸다면 다른 기기에서 핑미에 로그인한 뒤 로그아웃해 주십시오. 위젯 발송 열쇠는 계정당 하나라서, 로그아웃하면 잃어버린 기기의 위젯으로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제9조 (알림 전달에 관한 책임 범위)
이 조항은 핑미의 구조상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핑미의 알림은 Apple(APNs) 및 Google(FCM)의 푸시 전달 시스템을 거쳐 전달됩니다. 이는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시스템입니다.
- 다음의 경우 알림이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전송되지 않습니다.
- 받는 사람이 알림 권한을 껐거나, 기기가 장시간 꺼져 있어 전달 유효 시간이 지난 경우
- 네트워크 장애, 푸시 제공자의 장애·지연
- 서버 처리 과정의 일시적 오류
- 보내기에 성공했다는 표시는 "전달이 완료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앱이 보여 주는 발송 대상 인원수는 보낼 대상의 수이며, 실제 도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메시지가 저장되지 않으므로 유실된 메시지는 확인·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설계된 특성이며, 운영자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하거나 긴급한 연락은 핑미로 하지 마십시오.
-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제10조 (이용자 간 분쟁)
-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보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6조 위반이 확인되면 제7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 운영자는 메시지 원문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분쟁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앱 내 공지 또는 게시 URL 을 통해 알립니다.
- 정기 점검·설비 보수·불가항력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동안 변경·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계약 해지 — 계정 삭제)
- 이용자는 앱 설정 화면에서 언제든지 직접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별도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 삭제 시 처리되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6 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 프로필·태그·팔로우 관계·차단 목록·그룹(내가 만든 그룹과 다른 사람의 그룹에 담겨 있던 기록)· 푸시 구독·이용 집계가 즉시 삭제됩니다.
- 내가 사용하던 태그는 다른 이용자가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 신고 기록은 남고, 나와의 연결만 끊어집니다(제재 회피 방지). 신고 내용과 신고 시점의 태그 스냅숏은 그대로 남습니다.
- 제재 이력은 계정과 함께 삭제됩니다.
-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제재 회피 목적의 탈퇴·재가입은 금지됩니다(제6조 10호). 운영자는 재가입 계정에 동일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와 그 구성 요소(로고·디자인·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가 작성한 메시지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하며, 저장·재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사용합니다 (프로필 사진 기능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 시점에 적용됩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게시 URL:
https://pingme.electricmint.app/terms - 공고일자: 2026-10-10
- 시행일자: 2026-11-07
개정 1차는 위 시행일자부터 적용됩니다. 그때까지는 직전 판(제정, 2026-09-28 시행)이 적용됩니다.
신고 1차 확인 기한이 24시간에서 3일로 늘어나는 변경, 즉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변경이므로
제3조 3항에 따라 30일의 공고 기간을 둡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https://pingme.electricmint.app/notice 의 개정 1차 공고에 적었습니다.
개정 2차도 위 시행일자부터 적용됩니다. 발신 쿨다운이 5초에서 3초로 줄고 팔로워 전체 발송 한도가
1시간 10회에서 120회로 늘어(그룹 발송과 합산) 알림을 받는 쪽이 받을 수 있는 알림이 많아지는 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변경으로 보고 제3조 3항에 따라 30일의 공고 기간을 둡니다.
개정 1차와 시행일이 같으므로 두 개정은 같은 날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제8조 표의 수치는 이 개정보다 먼저 서비스에 적용되었습니다. 약관의 표를 늦게 고친 것이며,
그 경위는 https://pingme.electricmint.app/notice 의 개정 2차 공고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개정 3차는 2026-11-07 부터 적용됩니다. 그때까지는 2026-10-29 전에는 제정판(1차 확인 24시간), 2026-10-29
부터는 개정 1·2차 판(1차 확인 3일)이 적용됩니다. 신고 1차 확인 기한이 3일에서 판정과 같은 7일로 늘어나는
변경, 즉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변경이므로 제3조 3항에 따라 30일의 공고 기간을 둡니다. 운영자가 개인이라
3일 안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지킬 수 있는 기한으로 맞추고 급박한 위험은 112·119 를 먼저
안내합니다. 기한 전 즉시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운영자의 권한은 그대로입니다. 공고는
https://pingme.electricmint.app/notice 에 적었습니다.
개정 4차도 2026-11-07 부터 적용됩니다(개정 3차와 같은 날). 이미 제공 중인 뮤트·드롭·홈 화면 위젯과 팔로워 전체 보내기 100명을 약관에 적고, 계정 정지의 제한 범위를 실제로 막는 것(보내기·팔로우 알림) 에 맞추며, 추가하지 않기로 한 네이버 로그인 문구를 지웁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없어 7일 공고로 충분하지만, 개정 3차의 문구 위에 쓰인 개정이라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시행일을 개정 3차와 맞춥니다.
개정 5차도 2026-11-07 부터 적용됩니다(개정 3·4차와 같은 날). 신고와 함께 낸 받은 핑이 핑미가 실제로 보낸 내용으로 확인되면 증거로 다룬다는 판정 기준과, 내가 보낸 핑도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보관될 수 있다는 보낸 사람 쪽 안내를 더하고, 게시 주소와 이의 제기 문의처를 바꿉니다. 받은 핑 내용을 신고와 함께 내는 일과 그 보관 기간은 전과 같고, 확인은 꾸며 낸 신고로부터 보낸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해 7일 공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개정 3·4차의 문구 위에 쓰인 개정이라 시행일을 같은 날로 맞춥니다. 이전 주소에서도 당분간 같은 페이지를 볼 수 있고, 이전 문의처로 보낸 메일도 계속 받습니다.
개정 이력
| 차수 | 공고일자 | 시행일자 | 주요 변경 |
|---|---|---|---|
| 제정 | 2026-09-28 | 2026-09-28 | 최초 제정 |
| 개정 1차 | 2026-09-29 | 2026-10-29 | 제7조 7항 — 신고 1차 확인·보전 조치 기한을 24시간에서 3일로 정정(판정 7일 유지). 기한 전 즉시 보전 조치는 운영자의 권한으로 명시. 신고 접수 경로·저장 항목을 앱 실제 구조에 맞게 정정 |
| 개정 2차 | 2026-09-29 | 2026-10-29 | 제8조 — 발신 쿨다운 5초 → 3초, 팔로워 전체 발송 한도 1시간 10회 → 120회(그룹 발송과 합산), 한도 안내 방식 정정. 제5조 6항 신설 — 그룹(담는 조건·담긴 사람에게 보이지 않음·언팔로우·차단 시 즉시 빠짐). 제7조 7항 — 신고 처리 시 더해지는 기록(검토 시각·처리 결과 코드·연결된 제재) 명시. 제12조 2항 — 계정 삭제 시 그룹 삭제 명시 |
| 개정 3차 | 2026-10-08 | 2026-11-07 | 제7조 7항 — 신고 1차 확인·보전 조치 기한을 3일에서 7일로(판정 7일과 한 단계로 합침). 기한 전 즉시 보전 조치 권한 유지. 신고는 실시간 긴급 창구가 아니며 급박한 위험은 112·119 먼저 안내 문단 신설 |
| 개정 4차 | 2026-10-08 | 2026-11-07 | 제5조 — 뮤트(4항 표)·드롭(7항 신설) 명시. 제7조 1항 — 계정 정지·영구 정지의 제한 범위를 실제(보내기·팔로우 알림 차단, 받기·신고·차단·계정 삭제 가능)에 맞춤. 제8조 — 팔로워 전체 보내기 최대 100명과 안내 방식, 홈 화면 위젯 규칙·기기 분실 시 조치. 제4조 — 네이버 예정 문구 삭제 |
| 개정 5차 | 2026-10-10 | 2026-11-07 | 제2조 1항 —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보낸 핑이 제출·확인·보관될 수 있다는 보낸 사람 쪽 안내. 제7조 5항 — 확인된 원문은 증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단서(판정 표에 "확인된 원문" 추가). 제7조 6항 — 이의 심사 근거에 확인된 원문, 문의처 [email protected]. 제7조 7항 — 저장 항목에 원문·보낸 시각·확인 결과, 보낸 사람의 입장. 제3조·부칙 — 게시 주소 https://pingme.electricmint.app |
정정 이력
차수를 올리지 않고 문장을 사실대로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정정은 바로잡은 날부터 적용되며, 그날 적용 중인 판(2026-10-29 전까지는 제정 판)의 같은 문장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 정정일 | 조항 | 정정 내용 |
|---|---|---|
| 2026-09-29 | 제7조 2항 | "이용자는 앱에서 자신의 제재 이력만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장을 정정했습니다. 앱에는 제재 이력 화면이 없으며, 실제 열람 방법은 문의 이메일로 요청 → 본인 확인 → 이메일 회신입니다. 다른 이용자의 제재 이력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