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미 이용약관

시행일 2026-11-07

목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재림(개인 개발자, 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서비스 "핑미"(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와 특성)

핑미는 팔로우한 사람이 보낸 짧은 메시지를 휴대폰 알림으로만 받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메신저나 SNS 와 다른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메시지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서버는 메시지를 전달만 하고 곧바로 버립니다. 대화 내역·수신함· 피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내가 보낸 핑이 그 신고와 함께 제출되어 핑미가 실제로 보낸 내용인지 확인된 뒤 신고 기록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제7조 7항).
  2. 한 번 지우면 끝입니다. 알림을 밀어서 지우거나 받은 내용 화면을 닫으면 그 메시지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운영자도 복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서비스의 설계입니다.
  3. 답장에는 받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장은 새 메시지 1건입니다. 서버는 그것이 무엇에 대한 답장인지 알지 못합니다.
  4. 알림이 꺼져 있으면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알림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도 앱은 사용할 수 있지만 (보내기·팔로우는 동작합니다),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앱 내 또는 https://pingme.electricmint.app/terms 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변경 시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앱 내 공지 또는 https://pingme.electricmint.app/notice 를 통해 알립니다.
  4. 공지 기간에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정)

  1. 이용자는 Apple·Google·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해 가입합니다. 별도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가입 후 닉네임을 정하면 닉네임#0000 형식의 태그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번호는 1001~9999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되며, 이용자가 고를 수 없습니다. 이 태그가 서비스에서 나를 가리키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3. 닉네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프로필 링크를 유지하고 태그를 반복 재추첨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신중하게 정해 주세요.
  4. 다음 닉네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관리자·고객센터·핑미·admin·support·official 등 운영자를 사칭할 수 있는 예약어. 운영자는 예약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하나의 소셜 계정으로 하나의 핑미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6.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운영자는 계정을 삭제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7).

제5조 (팔로우 — 알림을 받겠다는 동의) ★ 핵심 조항

이 조항이 핑미가 동작하는 방식의 전부입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사용해 주세요.

  1. 어떤 사람을 팔로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를 내 휴대폰 알림으로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핑미에서 팔로우는 "구경하겠다"가 아니라 "연락받겠다" 는 뜻입니다.

  2.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팔로우에서 나옵니다.

    • 받는 사람이 나를 팔로우하고 있을 때만 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 내가 상대를 팔로우한다고 해서 상대에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서로 팔로우하면 결과적으로 서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 서버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이 관계를 다시 확인하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전송하지 않습니다.
  3. 검색으로 아무나 찾을 수 없습니다. 핑미에는 전체 이용자 검색이 없습니다. 상대의 태그 (닉네임#0000)를 정확히 알거나 프로필 링크를 받아야만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4. 수신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 효과
    언팔로우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상대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습니다.
    뮤트 팔로우는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의 핑을 알림으로 받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알리지 않으며, 설정 화면에서 언제든 풀 수 있습니다.
    차단 양쪽 팔로우 관계가 즉시 삭제되고, 서로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기기 알림 끄기 모든 알림 수신이 중단됩니다(앱은 계속 사용 가능).

    차단은 어느 방향으로든 팔로우 관계가 있는 상대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모르는 사람의 정보를 엿보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5. 팔로워가 많은 이용자는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팔로워들이 각자 동의한 결과입니다. 과도한 발송은 언팔로우와 차단으로 돌아옵니다.

  6. 그룹. 이용자는 자신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골라 그룹으로 묶고, 그 그룹에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 그룹은 만든 사람만 볼 수 있는 개인용 묶음입니다. 그룹에 담긴 사람에게는 담겼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며, 담긴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 그룹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은 그룹을 만든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룹으로 보내도 2항의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담긴 사람이 그룹을 만든 사람을 언팔로우하거나, 둘 중 누구든 차단하면 그 그룹에서 즉시 빠집니다. 다시 팔로우해도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7. 드롭. 이용자는 자신을 팔로우하는 사람을 드롭해, 팔로우 관계는 그대로 둔 채 내 핑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드롭된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설정 화면에서 언제든 풀 수 있습니다.
    • 드롭한 사람에게 한 사람 보내기나 답장을 하려고 하면, 드롭을 풀고 보낼지 먼저 묻습니다.
    • 팔로워 전체·그룹에게 보낼 때는 드롭한 사람이 빠집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 다른 사람에 대한 행위

  1. 괴롭힘, 스토킹, 협박,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메시지 발송
  2. 모욕, 명예훼손, 혐오 표현(성별·장애·인종·출신·종교·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비하)
  3.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음란물,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내용의 전송 —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
  4. 자살·자해를 조장하거나 유도하는 내용
  5. 타인의 개인정보·사생활을 동의 없이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타인(운영자·유명인·지인 포함)을 사칭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 대한 행위

  1. 알림 폭탄 — 상대가 원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알림을 보내 괴롭히는 행위
  2. 스팸 — 광고·홍보·도박·불법 금융·피싱·사기 목적의 메시지 발송
  3. 자동화된 대량 발송 — 봇·스크립트·매크로·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발송, API 직접 호출을 통한 발송
  4. 발송 한도·쿨다운·차단·계정 정지 등 제한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다중 계정 생성, 지인 계정 이용, 탈퇴 후 재가입을 통한 제재 회피 포함)
  5. 태그를 무작위로 대입해 다른 이용자를 찾아내려는 행위, 이용자 목록을 수집하는 행위
  6.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비정상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7.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다. 기타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저작권·상표권 등)를 침해하는 행위
  2. 허위 사실로 다른 이용자를 신고해 부당한 제재를 유도하는 행위 (허위 신고)

제7조 (신고와 제재)

  1. 운영자는 이용자가 제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위반의 경중·반복 여부·피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위반은 단계를 건너뛰어 즉시 상위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 조치 기간 적용 예시
    1 경고 — 위반 사실 통지 — 경미하거나 최초 위반
    2 발송 제한 —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함(받기·팔로우는 그대로) 3일 스팸·반복 발송, 경고 후 재발
    3 계정 정지 — 메시지 보내기와 "나를 팔로우했다"는 알림이 막힘(받기·신고·차단·계정 삭제는 가능) 7일 (재범 시 30일) 괴롭힘, 반복·다수 신고 누적
    4 영구 정지 — 3단계의 제한이 기간 없이 계속됨 영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 심각한 괴롭힘, 반복적 제재 회피

    누적 규칙: 같은 사유로 3회 조치 → 다음 단계로 상향. 정지 이력이 있는 계정의 재위반 → 영구 정지 검토. 다만 계정을 삭제하면 제재 이력도 사라지므로, 탈퇴 후 재가입한 계정에는 누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제6조 10호·아래 3항이 적용됩니다).

  2. 제재의 집행과 기록. 제재를 부과하면 제재 유형·사유 코드·부과 시각·해제 예정 시각이 기록되며, 이용자 본인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에는 메시지 본문이나 신고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사유는 정해진 코드값만 남깁니다). 앱에는 제재 이력을 보여 주는 화면이 없습니다. 이용자는 6항의 문의 이메일로 자신의 제재 이력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요청한 이메일로 회신합니다 (본인 확인 방법과 회신 기한은 개인정보처리방침 §5). 다른 이용자의 제재 이력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 발송 제한 기간에는 메시지를 보낼 수 없지만, 받기·팔로우·앱 이용은 그대로입니다.
    • 정지 기간에는 메시지 발송과 팔로우가 모두 제한됩니다.
    •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운영자가 기간 전에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이의 인용·오판 정정).
    • 계정을 삭제하면 제재 이력도 함께 삭제됩니다. 다만 제재 회피 목적의 탈퇴·재가입은 금지되며 (제6조 10호), 운영자는 재가입 계정에 같은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즉시 영구 정지 사유. 다음은 신고 내용만으로도 경고 없이 즉시 영구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방치했을 때의 위험이 허위 신고 위험보다 훨씬 큰 사안입니다. (허위로 판명되면 되돌리고, 허위 신고자를 8항에 따라 제재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내용
    • 구체적인 폭력·살해 예고, 협박,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표현
    • 자살·자해 유도 (동시에 위기 지원 안내를 표시합니다)
    • 타인의 성적 사진·영상 유포 협박
    • 제재를 회피할 목적의 다중 계정 운영
  4. 수사기관 협조 및 법적 조치. 운영자는 이용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 수사기관· 법원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유 중인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메시지 본문은 서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공 가능한 자료는 계정 정보, 팔로우·차단 관계, 신고 기록(이용자가 제출한 내용), 제재 이력, 이용 집계 등 실제로 보유한 항목에 한정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2-가).
  5. 판정 기준과 그 한계. 서버에 메시지 원문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의 판단은 신고자가 제출한 내용과 행동 패턴 지표에 의존합니다. 신고 내용은 단서로, 아래 지표는 증거로 다룹니다.

    • 확인된 원문은 증거입니다. 신고자가 함께 낸 받은 핑이 핑미가 실제로 그 신고자에게 보낸 내용으로 확인되면(개인정보처리방침 §2-나), 그 원문은 보낸 사람이 실제로 보낸 내용으로 보고 증거로 다룹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신고자가 직접 적은 메모, 확인할 수 없는 핑(서명이 없거나 보낸 지 90일이 지난 핑), 보낸 사람이 답장에 붙인 인용 — 은 지금처럼 단서이며, 운영자가 지표와 함께 판단합니다.
    판정 조건
    조치 3항에 해당 / 확인된 원문이 제6조 위반을 보여 줌 / 또는 서로 무관한 신고자 2인 이상의 신고 + 아래 보강 지표 1개 이상
    보강 지표 · 최근 30일 피차단 3건 이상
    · 신고 누적 3건 이상(신고자 중복 제외)
    · 팔로워 수 대비 일별 발송량이 상위 이상치
    · 가입 7일 이내 계정의 대량 발송
    기각 지표가 전혀 뒷받침하지 않고 신고 내용도 구체성이 없음 / 단순 의견 충돌 / 신고 대상이 이미 차단·언팔로우되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고 내용이 3항에 해당하지 않음
    보류 판단이 어려운 경우. 7일 내 결론을 내되, 결론이 나지 않으면 기각하고 관찰 대상으로 기록

    판단이 어려울 때의 기본값: 되돌릴 수 있는 약한 조치를 택하고 관찰합니다. 증거 없이 강한 제재를 내리지 않습니다.

  6. 이의 제기. 제재를 받은 이용자는 [email protected]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제재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회신: 접수 후 7일 이내
    • 재심은 1회에 한하며, 그 결과가 최종입니다.
    • 기록: 이의 제기의 상태와 시각만 제재 이력에 남습니다. 이의 제기 내용 본문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 접수 창구를 이메일로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 ⚠️ 운영자는 메시지 원문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의 심사는 신고 내용, 확인된 원문(있는 경우), 행동 기록, 그리고 이후의 행동 변화를 근거로 합니다. 확인된 원문이 있으면 그 핑은 실제로 보낸 내용으로 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실제로 보낸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7. 신고의 접수와 처리 기한.

    • 경로: 받은 알림 화면의 [신고], 또는 사람 화면에서 상대의 [더보기] → [신고하기] → 내용 입력 (최대 1,000자) → 제출
    • 저장: 신고자·피신고자 식별자, 신고 시점 피신고자 태그 스냅숏, 신고자가 적은 메모, 접수 시각. 신고자가 [받은 핑 내용을 함께 내기]를 켜면 그 핑의 원문과 보낸 시각, 핑미가 실제로 보낸 내용인지 확인한 결과가 더해집니다. 처리하면서 검토를 시작한 시각·처리 시각·처리 결과(정해진 코드값만)·그 신고로 내려진 제재와의 연결이 더해집니다
    • 보낸 사람의 입장: 내가 보낸 핑도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이렇게 제출·확인·보관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아래와 같고,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
    • 상태: 접수 → 검토 중 → 조치 또는 기각
    • 보존: 처리 완료(조치·기각) 후 90일에 자동 삭제됩니다. 처리되지 않은 신고는 이 자동 삭제 대상이 아니며 계속 보관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2-나·§3).
    • 당사자가 탈퇴해도 신고는 남고 연결만 끊어집니다(제재 회피 방지). 신고 내용과 태그 스냅숏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제재 이력은 탈퇴 시 함께 삭제됩니다 — 두 정책이 다릅니다.
    • 신고 화면에 "적은 내용은 저장됩니다.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적지 마세요" 를 안내합니다.
    단계 기한 내용
    확인 · 보전 조치 · 판정 접수 후 7일 이내 신고를 열람하고, 필요하면 되돌릴 수 있는 보전 조치를 취한 뒤 지표를 종합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
    통지 판정 후 지체 없이 신고자·피제재자에게 결과 통지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특히 3항에 해당하는 사안) 위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자의 권한이며, 그 판단을 특정 시각까지 하겠다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핑미의 신고는 실시간 긴급 대응 창구가 아닙니다. 핑미는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라 신고를 바로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스토킹 등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먼저 경찰(112)에, 응급 상황이면 119에 신고하세요. 핑미에 한 신고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보전 조치는 정밀 판정 전 피해 확산을 멈추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모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신고된 관계의 발송 차단(신고자→피신고자 방향의 팔로우 해제) · 임시 발송 제한 · 명백히 3항에 해당할 때의 임시 정지입니다.

    ⚠️ "메시지 삭제"는 핑미에서 불가능합니다. 서버에 제거할 내용이 없고, 이미 기기에 도착한 알림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8. 허위 신고에 대한 조치. 신고자별 기각 이력을 집계합니다.

    • 6개월 내 기각 3건 이상 → 경고. 반복 시 신고 기능 이용 제한
    • 명백히 조작된 내용으로 타인을 해하려 한 경우 1항의 3단계 이상을 적용합니다(제6조 15호).

제8조 (발송 제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알림 피로 방지를 위해 다음 제한을 둡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상황에 따라 이 수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앱 내에서 알립니다.

제한 값
발신 쿨다운 (모든 발송 공통) 3초
같은 사람에게 보내기 1분에 10회
팔로워 전체 또는 그룹에게 보내기 (둘을 합쳐서) 1시간에 120회
메시지 길이 80자

쿨다운 동안에는 보내기 버튼이 잠시 흐려집니다. 같은 사람에게 보내기나 팔로워 전체·그룹에게 보내기 한도에 걸리면 언제 다시 보낼 수 있는지 앱에서 안내합니다.

팔로워 전체에게 보낼 때의 전달 범위. 팔로워 전체에게 한 번 보낼 때 받는 사람은 최대 100명이며, 팔로워가 더 많으면 보내기 화면에 몇 명에게 가는지(예: "팔로워 N명 중 100명") 안내합니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 값은 바뀔 수 있으며, 바뀌면 앱 내에 안내합니다.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발신자에게 누가 제외되었는지는 알리지 않습니다(§제5조 4항의 수신 거부를 상대가 알아채지 않도록 하기 위함).

홈 화면 위젯으로 보내기. 위젯으로 보내는 핑에도 이 조의 한도와 제5조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위젯으로는 팔로워 전체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한 사람 또는 그룹만). 잠금 화면 위젯은 기기 잠금을 풀어야 보내집니다. 위젯의 문장은 이용자의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기기를 잃어버렸다면 다른 기기에서 핑미에 로그인한 뒤 로그아웃해 주십시오. 위젯 발송 열쇠는 계정당 하나라서, 로그아웃하면 잃어버린 기기의 위젯으로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제9조 (알림 전달에 관한 책임 범위)

이 조항은 핑미의 구조상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1. 핑미의 알림은 Apple(APNs) 및 Google(FCM)의 푸시 전달 시스템을 거쳐 전달됩니다. 이는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시스템입니다.
  2. 다음의 경우 알림이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전송되지 않습니다.
    • 받는 사람이 알림 권한을 껐거나, 기기가 장시간 꺼져 있어 전달 유효 시간이 지난 경우
    • 네트워크 장애, 푸시 제공자의 장애·지연
    • 서버 처리 과정의 일시적 오류
  3. 보내기에 성공했다는 표시는 "전달이 완료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앱이 보여 주는 발송 대상 인원수는 보낼 대상의 수이며, 실제 도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 메시지가 저장되지 않으므로 유실된 메시지는 확인·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설계된 특성이며, 운영자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하거나 긴급한 연락은 핑미로 하지 마십시오.
  5.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제10조 (이용자 간 분쟁)

  1.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보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6조 위반이 확인되면 제7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3. 운영자는 메시지 원문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분쟁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앱 내 공지 또는 게시 URL 을 통해 알립니다.
  3. 정기 점검·설비 보수·불가항력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동안 변경·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계약 해지 — 계정 삭제)

  1. 이용자는 앱 설정 화면에서 언제든지 직접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별도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2. 삭제 시 처리되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6 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 프로필·태그·팔로우 관계·차단 목록·그룹(내가 만든 그룹과 다른 사람의 그룹에 담겨 있던 기록)· 푸시 구독·이용 집계가 즉시 삭제됩니다.
    • 내가 사용하던 태그는 다른 이용자가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 신고 기록은 남고, 나와의 연결만 끊어집니다(제재 회피 방지). 신고 내용과 신고 시점의 태그 스냅숏은 그대로 남습니다.
    • 제재 이력은 계정과 함께 삭제됩니다.
    • 되돌릴 수 없습니다.
  3. 제재 회피 목적의 탈퇴·재가입은 금지됩니다(제6조 10호). 운영자는 재가입 계정에 동일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운영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와 그 구성 요소(로고·디자인·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작성한 메시지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하며, 저장·재사용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사용합니다 (프로필 사진 기능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 시점에 적용됩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개정 1차는 위 시행일자부터 적용됩니다. 그때까지는 직전 판(제정, 2026-09-28 시행)이 적용됩니다. 신고 1차 확인 기한이 24시간에서 3일로 늘어나는 변경, 즉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변경이므로 제3조 3항에 따라 30일의 공고 기간을 둡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https://pingme.electricmint.app/notice 의 개정 1차 공고에 적었습니다.

개정 2차도 위 시행일자부터 적용됩니다. 발신 쿨다운이 5초에서 3초로 줄고 팔로워 전체 발송 한도가 1시간 10회에서 120회로 늘어(그룹 발송과 합산) 알림을 받는 쪽이 받을 수 있는 알림이 많아지는 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변경으로 보고 제3조 3항에 따라 30일의 공고 기간을 둡니다. 개정 1차와 시행일이 같으므로 두 개정은 같은 날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제8조 표의 수치는 이 개정보다 먼저 서비스에 적용되었습니다. 약관의 표를 늦게 고친 것이며, 그 경위는 https://pingme.electricmint.app/notice 의 개정 2차 공고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개정 3차는 2026-11-07 부터 적용됩니다. 그때까지는 2026-10-29 전에는 제정판(1차 확인 24시간), 2026-10-29 부터는 개정 1·2차 판(1차 확인 3일)이 적용됩니다. 신고 1차 확인 기한이 3일에서 판정과 같은 7일로 늘어나는 변경, 즉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변경이므로 제3조 3항에 따라 30일의 공고 기간을 둡니다. 운영자가 개인이라 3일 안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지킬 수 있는 기한으로 맞추고 급박한 위험은 112·119 를 먼저 안내합니다. 기한 전 즉시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운영자의 권한은 그대로입니다. 공고는 https://pingme.electricmint.app/notice 에 적었습니다.

개정 4차도 2026-11-07 부터 적용됩니다(개정 3차와 같은 날). 이미 제공 중인 뮤트·드롭·홈 화면 위젯과 팔로워 전체 보내기 100명을 약관에 적고, 계정 정지의 제한 범위를 실제로 막는 것(보내기·팔로우 알림) 에 맞추며, 추가하지 않기로 한 네이버 로그인 문구를 지웁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없어 7일 공고로 충분하지만, 개정 3차의 문구 위에 쓰인 개정이라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시행일을 개정 3차와 맞춥니다.

개정 5차도 2026-11-07 부터 적용됩니다(개정 3·4차와 같은 날). 신고와 함께 낸 받은 핑이 핑미가 실제로 보낸 내용으로 확인되면 증거로 다룬다는 판정 기준과, 내가 보낸 핑도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보관될 수 있다는 보낸 사람 쪽 안내를 더하고, 게시 주소와 이의 제기 문의처를 바꿉니다. 받은 핑 내용을 신고와 함께 내는 일과 그 보관 기간은 전과 같고, 확인은 꾸며 낸 신고로부터 보낸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해 7일 공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개정 3·4차의 문구 위에 쓰인 개정이라 시행일을 같은 날로 맞춥니다. 이전 주소에서도 당분간 같은 페이지를 볼 수 있고, 이전 문의처로 보낸 메일도 계속 받습니다.

개정 이력

차수 공고일자 시행일자 주요 변경
제정 2026-09-28 2026-09-28 최초 제정
개정 1차 2026-09-29 2026-10-29 제7조 7항 — 신고 1차 확인·보전 조치 기한을 24시간에서 3일로 정정(판정 7일 유지). 기한 전 즉시 보전 조치는 운영자의 권한으로 명시. 신고 접수 경로·저장 항목을 앱 실제 구조에 맞게 정정
개정 2차 2026-09-29 2026-10-29 제8조 — 발신 쿨다운 5초 → 3초, 팔로워 전체 발송 한도 1시간 10회 → 120회(그룹 발송과 합산), 한도 안내 방식 정정. 제5조 6항 신설 — 그룹(담는 조건·담긴 사람에게 보이지 않음·언팔로우·차단 시 즉시 빠짐). 제7조 7항 — 신고 처리 시 더해지는 기록(검토 시각·처리 결과 코드·연결된 제재) 명시. 제12조 2항 — 계정 삭제 시 그룹 삭제 명시
개정 3차 2026-10-08 2026-11-07 제7조 7항 — 신고 1차 확인·보전 조치 기한을 3일에서 7일로(판정 7일과 한 단계로 합침). 기한 전 즉시 보전 조치 권한 유지. 신고는 실시간 긴급 창구가 아니며 급박한 위험은 112·119 먼저 안내 문단 신설
개정 4차 2026-10-08 2026-11-07 제5조 — 뮤트(4항 표)·드롭(7항 신설) 명시. 제7조 1항 — 계정 정지·영구 정지의 제한 범위를 실제(보내기·팔로우 알림 차단, 받기·신고·차단·계정 삭제 가능)에 맞춤. 제8조 — 팔로워 전체 보내기 최대 100명과 안내 방식, 홈 화면 위젯 규칙·기기 분실 시 조치. 제4조 — 네이버 예정 문구 삭제
개정 5차 2026-10-10 2026-11-07 제2조 1항 —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보낸 핑이 제출·확인·보관될 수 있다는 보낸 사람 쪽 안내. 제7조 5항 — 확인된 원문은 증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단서(판정 표에 "확인된 원문" 추가). 제7조 6항 — 이의 심사 근거에 확인된 원문, 문의처 [email protected]. 제7조 7항 — 저장 항목에 원문·보낸 시각·확인 결과, 보낸 사람의 입장. 제3조·부칙 — 게시 주소 https://pingme.electricmint.app

정정 이력

차수를 올리지 않고 문장을 사실대로 바로잡은 기록입니다. 정정은 바로잡은 날부터 적용되며, 그날 적용 중인 판(2026-10-29 전까지는 제정 판)의 같은 문장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정정일 조항 정정 내용
2026-09-29 제7조 2항 "이용자는 앱에서 자신의 제재 이력만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장을 정정했습니다. 앱에는 제재 이력 화면이 없으며, 실제 열람 방법은 문의 이메일로 요청 → 본인 확인 → 이메일 회신입니다. 다른 이용자의 제재 이력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